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위해 의원입법으
로 발의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지난달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지원 관련 조항들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관장
하는 기술관련 법률에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
한 종합적인 기술지원법률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기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이 수립되고 주요 시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중기청
산하에 관련 부처 및 민간기관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생산기술연구원 등 기존의 전문기관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진흥 전
문기관"을 지정, 중기청이 추진하는 각종 기술지원 사업을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통신(IT)화 지원을 위
해 "정보화경영원"이라는 민간 컨설팅 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조항이 여러군
데 흩어져 있어 중복 지원 등의 부작용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의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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