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 1백42만1천원
작년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 1백42만1천원
  • 승인 2001.05.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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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는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명목임금, 실질임금 등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임금제도도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도입으로 추이를 바꿔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2000년 우리나라 임금실태를 보면 지난해 전 산
업의 명목임금(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백72만7천원으로 전년도 1
백59만9천원에 비해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내역별로는 정액급여가 1백19만6천원으로 7.3%, 특별급여는 38만3
천원으로 8.1% 증가했다. 특히 초과급여는 지난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아 14만8천원(13.9%)으로 상승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분(2.3%)을 감안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1,421,000
원으로 전년도 1백34만6천원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중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1백60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가 상승했
다.

산업별 임금수준을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2백49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백54만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성별 임금격차는 능력·실적위주의 임금체계 확산,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노력 등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임금상승률도 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더
욱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격차는 1997년 1.43, 1998년 1.38,
1999년 ·2000년 1.47을 기록했다.

이와함함께 지난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98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백50건을 기록했다. 임금인상관련 분규도 전년도 40건에서 7
건 증가했으나 고용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
로 등장함에 따라 전체 분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임금교섭 형태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 기업별 임금교섭을 선호했다.
2000년 10∼1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따르
면 노동조합의 ‘기업별 교섭’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1998년 줄었다
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반면 사측은 기업별 교섭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으며 업종별 교섭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증가했다.

또 노사 모두 절반 이상이 임금 및 단체협약의 동시 진행을 바람직하
다고 보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그 비율도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임금
교섭 소요기간 및 교섭횟수는 노측이 59.3일, 사측 53.4일, 평균 교섭
횟수는 노측 7.4회, 사측이 6.7회로 드러났다.

타결방식도 노사자율 교섭에 의한 타결(64.3%)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
율은 점차 감소했다.

임금인상률의 결정요인으로 노측은 노조가 있는 경우는 물가 및 생계
비, 기업의 지불능력, 타기업의 임금수준을 중시하고 노조가 없는 경
우는 기업의 지불능력, 타기업의 임금수준, 타기업의 임금인상률 순으
로 꼽았다.

이에 반해 사측은 노조 유무에 관계없이 기업의 지불능력, 타기업의
임금수준, 타기업의 임금인상률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형태도 연봉제·성과배분제로 개편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1월 노동부의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실태’ 조사결과, 응
답업체 4천6백97개소 중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각
각 1천2백75개소(27.1%), 1천25개소(21.8%)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제, 성과배분제 모두 1996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
를 반영한 것이다.

이중 연봉제 도입형태는 혼합형(44.2%)이 다수를 차지하고 미국식 순
수 성과급 형태(12.0%)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외에도 연수형
19.1%, 성과가급이 17.5%, 기타 7.2%를 기록했다.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방식은 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57.8%)
하고 있었으며 평가기준은 업적과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가 대
부분(82.1%)였다.

또 연봉제의 효과로 직원들의 태도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크다 42.7%)
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보통 55.4%)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의 경우 적용단위는 주로 회사전체(51.1%)를 기준으로 하지
만 부서단위 19.1%, 사업부 17.7% 등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
았다. 직종별로는 적용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전 직종의 70.8%
로 대부분이었다.

또 성과목표는 노사협의로 대부분(63.4%) 결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일
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20.1%을 기록했다.
성과배분의 지급형태는 상여금 또는 수당이 대부분 (92.3%)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과배분제의 효과는 생산성 향상을 가장 높게 평가(크다 50.1%)하
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보통 43.1%)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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