께 의무가입 대상이면서 가맹점 가입을 미루는 2만5천여명의 사업자
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전문인적용역업은 전년
도 매출액(부가세 10% 포함, 국세청 신고가 기준) 3천6백만원 이상▶
병의원.학원은 4천8백만원 이상▶소매업.기타 업종은 7천2백만원 이상
이다.
현재 검토 중인 하향 조정폭은 ▶음식점.소매업 등이 10~20%▶병의원.
학원은 20%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신규가입 의무대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의 가입이 이뤄지면 전체 의무가입자수도 1
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입의무 대상 통보를 받고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
업자 명단을 협회에서 받아 세무조사를 위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출.순익 신고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조사 대상을 정한 뒤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입회조사나 특별세무조사 등을 벌여 세금을 추징
할 방침이다.
현재 가맹대상 사업자별 실제 가맹률은 ▶병의원이 97%로 가장 높고▶
음식.숙박업은 84.8%▶전문인적 용역업 79.2%▶소매업 70.5%▶학원
70%▶이.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56%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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