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2만5,000명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음식
점ㆍ소매점 등 영세중소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
세특례 제한법을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전년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증
가분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 ▦총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소득
세 20%감면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조특법상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감면혜
택조항은 한시적용 방침에 따라 지난해 연말 자연 소멸됐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20%감면과 3년
한시 적용, 선택가능 조항은 조특법 개정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라
며 "이럴경우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비슷한 수준
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특법 개정이 다
음달중 이뤄지더라도 올연초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에 앞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의무가맹 대상 사업자 18만8,206명중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000명을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정
하고엄격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대상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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