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특허제도 국제적 통일 추진
WIPO, 특허제도 국제적 통일 추진
  • 승인 2001.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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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특허제도 국제적 통일 추진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특허실체사항의 통일화를 규정하는 특허실체법
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의 초안이 WIPO 국제사무
국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특허청은 2001년 5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될 제5차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서 각국은 동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논
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6월 특허 절차사항을 통일화하기 위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이 채택된 바 있으며, WIPO는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
화를 서두르고 있다.

향후 특허 실체사항을 포함한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향후 2-3년 이
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달성되면, 발명자들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특허를 빠르고(speedy), 저렴하고(cheap), 안전하게(safe)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해외출원이 촉진되어 지금까지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고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등을 해소할 수 있
게 된다.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될 특허 실체사항은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즉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외에 출원서류의 기재가 적법한 가를 판단하는 기
재요건 등이 포함된다.

이런 특허 실체사항이 통일화되면, 출원인이 편리한 것은 물론,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같아지게 되고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상호 인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출원
료 등 수수료의 인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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