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특허실체사항의 통일화를 규정하는 특허실체법
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의 초안이 WIPO 국제사무
국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특허청은 2001년 5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될 제5차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서 각국은 동 초안의 내용에 대하여 논
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6월 특허 절차사항을 통일화하기 위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이 채택된 바 있으며, WIPO는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
화를 서두르고 있다.
향후 특허 실체사항을 포함한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향후 2-3년 이
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달성되면, 발명자들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특허를 빠르고(speedy), 저렴하고(cheap), 안전하게(safe)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해외출원이 촉진되어 지금까지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고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등을 해소할 수 있
게 된다.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될 특허 실체사항은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즉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외에 출원서류의 기재가 적법한 가를 판단하는 기
재요건 등이 포함된다.
이런 특허 실체사항이 통일화되면, 출원인이 편리한 것은 물론,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같아지게 되고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상호 인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출원
료 등 수수료의 인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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