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용역 근로자 22.9% 법정최저임금 못미쳐
여성 용역 근로자 22.9% 법정최저임금 못미쳐
  • 승인 2001.05.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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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용역 근로자 22.9% 법정최저임금 못미쳐

대도시 사업장에서 청소와 식당일 등 용역일을하는 여성 근로자 22.9%
가 최저 임금도 못 받는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난달 서울과 부
산, 인천 등 전국 9개 도시 107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용역사 소속 여
성 근로자 528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를 조사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정액급여 월평균액은 118만원인 반면 조사결과 이
들의 월 급여는 평균 49만6천234원으로 60만원 미만인 경우가87.8%를
차지했다.

특히 22.9%는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평일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38분이며 토요일은 평
균 6시간 47분인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의료원에서 용역일을 하는 정모씨(62세)는 3년째 근무하고 있
으나 월급이 44만원으로 신입자와 차이가 없다고 한다.

또 백화점에서 7년째 청소일을 하는 김모씨(60세)는 38만원의 급여를
받고 주말에도 일하는 등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역 여성 근로자들이 가구의 주된 생
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급여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심각한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이 이들에
대한 급여기준이 돼 저임금을 온존하게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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