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 보호대책 이달 마련
비정규 노동자 보호대책 이달 마련
  • 승인 2001.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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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보호대책 이달 마련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노동자 보호대책을 논의해왔던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
경제사회소위가 이달 말께 노동부, 노동계, 경영계 등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한 공식 안을 마련할 예정이어 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사회소위는 지난 1월19일 한국경제개발원(KDI) 유경준 박사를 위
원장으로 하고 공익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확대실무소
위를 구성, 이달까지 모두 9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월24일에는 한국노총 정길오 정책1국장, 민변 김선수 변호
사, 한국여성노조 이주 환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영선 기획실장,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박승흡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계의 의견을 집
중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이달에는 경영계(8일)와 노동부(15일)의 입장을 듣고 같은 달 말
께 공식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 이호근 전문위원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책임질 수 있
는 사람’을 위주로 참여자를 구성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
며, 계획대로라면 5월 말에 공식안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일단 확대실무소위가 내놓는 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열린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비정규 노
동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 다. 한국노총 정길오 정책1국
장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 문에 특
위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라며 “현재 경영계가 특위구성을 반대하
고 있어 일단 확 대실무소위 공익위원들이 마련하는 안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소위 확대실무소위는 비정규 노동자 보호대책과 관련, △균
등 대우 원칙 규정 △ 기간제 근로(유기근로계약) △파견근로 △단시
간 근로 △특수고용형태 △사회보험 확대적용 등 6가지의 주제를 선정
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에도 비정규 노
동자 보호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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