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이 법정관리 기업의 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매
출ㆍ영업이익 등에 대한 예측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와 다른
낙관적 전망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상 기업이 파산선고를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원
은 앞으로 회계법인들의 이 같은 부실조사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등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는 17일 1998년 이후 법정관리가 인
가된 36개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 22개가 회계법인들에 의해 예측된
영업이익의 50%에도 미달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조사를 맡았던 각 회계법인에 "실제와 차이가 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자료를 6월 15일까지 제출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사에서 S종합개발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수주 호조 등을
근거로 이익을 예측해 회사 실제 실적과 400억여원,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D상사는 IMF 이전 수출실적으로 영업이익을 예측해 실적과 160
억여원의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책과오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행정부처와 금융권, 채무
변제 가능성을 높이려는 채권자, 실직 위기에 처한 임직원 등의 직ㆍ
간접적인 요구를 회계사들이 아들이는 것이 관행"이라며 "파산해야
할 기업이살아남는 바람에 동종업체에 피해를 주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등 경제회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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