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리모델링 사업에 주택기금 지원 취득건물 조세감면 추진
건교부, 리모델링 사업에 주택기금 지원 취득건물 조세감면 추진
  • 승인 2001.05.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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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리모델링 사업에 주택기금 지원 취득건물 조세감면 추진

리모델링(개보수) 사업에 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취득건물 조세감면이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를 거쳐 7월중 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연말
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나 조세감면 등 구체적인 지
원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리모델링을 제약하는 건축기
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현행
20년이상으로 돼 있는 일반 건축물의 재건축 가능 연도를 상향 조정키
로 했다.

재건축 가능연도는 영국의 경우 140년이상으로 우리나라 기준의 7배
에 달하며 미국 103년,프랑스 85년,독일 79년,일본 30년이상이다.

건교부는 20년이상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면 7조
5000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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