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식중독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불량식품의 유통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유전자변형 농
산물,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
받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의 생
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식품안전T/F를 설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안전행정
체제와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식
품의 통관?유통실태, 불량식품단속등 식품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실
태점검 후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식품안전T/F는 그동안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금년 들어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학교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8.18
~8.26)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 개선대책」 을 마련하였다.
2.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
-식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식품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식품의 안
전성을 제고하고 식품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8개 부처?청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수입식품의 검사제도 및 통관관리를 강화
하는 등 식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안전관련
규제의 정비 등 식품안전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2004년 상반기까지 마련
하기로 하였다.
- 식품안전 종합대책은 부분적인 문제점 해결이 아닌 식품관리체계 전반
을 Zero Base에서 검토하는 한편, 선진외국의 식품관련 제도를 Bench
mark하여 우리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해
집단, 시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관계 법령 및 행정체계」, 「적정한 식품안전 규제 및 기준」 등에 대하
여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의 전문가로 「식품
안전종합 대책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
하기 위하여 국무 조정실,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10개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를 운영키로 하였다.
-검찰, 식약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식품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을 강화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처벌키로 하였다.
- 퇴폐향락업소, 위해,불량식품, 김장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유해요소 첨
가행위,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서 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며,
- 재래시장, 노점식품 등 식품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
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하였다.
3. 학교급식 개선대책
-첫째, 식재료 및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식중독사고 발생의 원인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영수증첨부 의무화 등 식재료에 대한 관리기준
을 강화하였고,
- 대량,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규격화,표준화를 도입하여
질 좋은 식재료를 쉽게 주문,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직영급식학교는 식약청,시군구가, 위탁급식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기적
으로 식재료 품질 및 유통경로를 특별 점검하고 필요시 합동 또는 교차
점검도 실시 하도록 하 였다.
-둘째,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을 편성하
는 등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로 하
였다.
- 학교급식과 관련된 계약과정에 다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함으로써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검찰,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간에 비리정보를 공유하고 검찰, 경찰
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학교급식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처벌하며,
국무조정실 공직기강합동 점검반에서도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 강도 높
은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세째, 학부모,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였
다.
- 급식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탁급식업체,식
재료 업체의 선정,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모니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였으며,
- 학부모를 식품위생법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재료 검
수 또는 조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째, 식재료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급식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식재료 구입 및 조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학교급식용 식재료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업체와의
거래 현황, 시설,위생관리 상태 등을 기준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공개
함으로써 학교가 이들 업체와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급식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
대로 재계 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우수업체의 급식 참여 기회는 더욱 확
대하고 부적격업체는 퇴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우수 농수산물 우선 사용,납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학교급식 위탁계약
서 또는 식재료 납품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
련 부처가 우수 농수산물을 염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
으며,
- 중앙정부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향후 10년간 6천억원 정도를 지원키로
하였고,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경비를 자치단체
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 급식관련 조례의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조기에 개정키로 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농수협, 학부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
여 학교와 농어민간 계약생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농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여섯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우유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인력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의 기준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명확화,객관화
하고 향후 5년 내에 중식지원 대상을 현재 30만명에서 77만명까지(최저
생계비 120% 수준) 확대 하도록 하였고,
-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식당을 신축하고(2천개),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
설을 현대화해 나가기로 하는(5천개)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 하였다.
-일곱째, 학교급식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실)에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
여 매년 학교 급식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관련 부
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지자체,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대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키
로 하였으며,
- 기존의 전문 연구기관 내에 학교급식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
식의 영양 , 위생, 식재료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급식 관련자
에 대한 교육을 담당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급식 방식에 대해서는 이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 급식관계자들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직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실태를 파악하여 급식시
설, 담당인 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5년 내 1,093
개 학교에 969억 투 자)
- 위탁 운영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 생협, 교원공제회 등 비영
리법인이 위탁급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추진 일정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안)을 2004년 3월까지 마련하고 공청회와 관
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2004년 6월에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며, 필요한 법 령 개정과 조직 개편은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
획이다.
-학교급식 개선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12월 중순까지 작성하여
200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 급식지원조례 관련 법령개정 작업 등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기
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키로 하
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