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서명법 개정 토론회 열어
정통부 전자서명법 개정 토론회 열어
  • 승인 2001.05.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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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자서명법 개정 토론회 열어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5월25일 오후 2시 서
울 명동 은행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희대학교 정완용교수가 `전자서명의 개념과 법
적 효력`을, 계 명대 배대헌교수가 `공인인증업무의 안전ㆍ신뢰성 확
보 방안`, 연세대 정철현교수가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
시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학계ㆍ업계ㆍ관계 전
문가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주제발표에 대해 열 띤 토
론을 벌이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개정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 협의 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
이다.

□ 전자서명법 주요 개정 내용
◇전자서명 개념 확대 = 전자서명기술 발달에 따라 생체인식기술
등 다양한 전자서 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 방향으로 전
자서명 개념을 확대했다. 이로써 모든 전자서명을 포괄하는 `일반 전
자서명`과 법적효력이 주어지는 안전한 전자서명인 `공인 전자서명`으
로 개념이 이원화됐다.

◇공인인증기관 관리ㆍ감독 = 공인인증업무의 안전ㆍ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공인 인증업무 수행시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
원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준칙을 준수토록 의무화했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본인 확인 =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
급할 때 신청인 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토록 하고, 공인인증서임을 알
수 있는 표시(공인인증마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인터넷으로 전
자거래나 정보를 유통할 때 본인임을 쉽게 확인 토록 공인인증서를 이
용한 본인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인인증업무 안전과 신뢰성 확보 = 공인인증업무 관련 시설의 안
전성 확보를 위 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
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배상규정
을 정비했다.

또 UN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규정한 이해당사자의 의무규정을 반영해
현행법의 이 해당사자 의무규정을 보완했다. 공인인증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나 이 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
토록 하고 공인인증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인인증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이끌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인인 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수용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를 제재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 다.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공인인증기관 관리업 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자서명인증 관련 시책 추진 = 전자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
의 재산권을 보 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 사용을 권고하거
나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자서명 을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
화와 인증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 서명 이용촉진에 필
요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전자서명 이용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인전자서명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공인인증마크제도 시행 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서명 관련 사
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자 보호와 국가간 상호인정 = 가입자와 이용자의 불만·피해
를 빠르게 처리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인전자서명
사용 여부를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의 전자서명과 인증서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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