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파견근로자등 비정형근로자 사용과 관련해 진정, 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비정형 근로자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파견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중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계
획이다.
노동부는 최근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제조업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24일부터 다
음달 23일까지 1개월간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비정형근로자의 안전보건 이행실태 ▲유해·위
험작업 비정형근로자에대한 보호구 지급 및 법정 건강진단 실시여부
▲비정형근로자 사용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등이 해당
된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1차로 시정
조치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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