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보호입법 특위 구성해 운영키로
노사정위, 비정규직 보호입법 특위 구성해 운영키로
  • 승인 2001.05.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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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비정규직 보호입법 특위 구성해 운영키로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을 추진할 노사정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근래들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직 문
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등 입법화를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을 면담하
는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뒤 노사정위에 별도의 특
위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이에따라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 설치를 의결한다.

곧바로 위원을 선임해 본격적인 노.사.정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
회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특히 그동안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온 비정규직 관
련쟁점 가운데 기간제 근로 계약기간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
선 설정 및 초과시 가산임금 지급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 강화할 계획
이다.

또 캐디등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사회보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 근
로자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벌여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
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특위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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