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 상무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 보호대책
을 논의할 `비정규직문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문제특위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위원선
임, 논의과제 선정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앞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문제,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
연화 정도, 비정규 노동자 고용 및 대 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수집·
분석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에 참여할 위원은 노사단체의 경우 임원 또는 본부장급 이상, 정
부는 국장급을 원칙으로 한다.
공익위원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모아 위촉할 방침이다. 상무위원회는
이와 함께 `부당 노동행위특별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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