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을 위한 구체안을 일·중 양국에 제시함으로써 3국 특허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이 지난해 10월의 한·중 특허청장회의
와 11월의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제기한 3국간 지재권 협력관계 구
축 필요성 에 따른 것으로 최근 중국과 일본의 특허청장이 3국간 특허
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특허청이 이를 실
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한데서 이루어졌다.
한 중 일 특허 논의를 위해 임 청장은 2000. 9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재권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특허행정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특허청이 제시한 3국간 특허협력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을 보
면 3국 특허청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국 특
허심사관들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3국이 공동으로 각종 지재권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3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들 세나라의 특허 협력관계가 구체화 됨에 따라 특허의 출원·심사
등록절차에 있어서의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 많은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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