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114안내 분사 전격 합의
한국통신, 114안내 분사 전격 합의
  • 승인 2001.06.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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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장 이상철) 노사는 지난 9일 114안 내와 체납관리업무의
분사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한통 노사는 지난 8일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열고 13시간 동안 마라
톤 협상 끝에 9일 새벽 극적 합의를 도출, 이상철 한통 사장의 대리
인 정태 원 인력관리실장과 이동걸 노조위원장의 대리인인 김호열 사
무처장이 각 각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통 노사는 합의 조건으로 △보수.고용 보장 등에 관한 분사조건 △
인 력감축을 목적으로 한 분사중단 △농성참가자 징계 최소화 △한통
잔류 희망사원에 대한 재배치 교육 등 4개항을 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4 분사 회사로 옮기는 직원들은 근속년수에 따라 현 보수
수 준의 60~70% 보장, 신설회사 주식 2000~3000주 배정, 3~4년 고용
을 보장 토록 했다. 체납관리 분야는 현 보수수준의 70% 보장, 1000∼
1500주 배 정, 3년이상의 고용을 보장토록 했다.

또 이번 114안내.체납관리 분사이후 추가로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하
는 분사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농성참가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최
소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통은 114안내 업무 등의 분사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등 발판을 마련했으며 노사관계 안정화에 따라 해외DR(주식예
탁증 서) 발행에도 큰 힘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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