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신용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처럼 이들 대금업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당한 경우 이들로부터 대출
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
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본자금으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대금업자는 지금까지 모두 4만∼5만명 정도에게 대출을 해 줬
으나 이를 위해 모두 10만여명의 신용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일본계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
객의 가족이거나 친척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혀 본인의 동의가 없
이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공된 신용은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한다’고 규
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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