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근로개선방안 검토
정부, 비정규직 근로개선방안 검토
  • 승인 2001.06.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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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
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내에
서 검토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성부와 여성개발원은 최근 정책협의회를 갖
고 이같은 내용의 여성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여성부 등은 근로기준법에 근거,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
로조건 개선을 위해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상
여금과 수당 등을 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15
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하
기로 했다.

현재 산업재해 보험만 적용받고 있는 이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 4월 현재 여성취업자 898만4천명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255만4천
명(28.4%), 일용직은 117만5천명(13.1%)에 달한다.

또 현재 공직사회에 도입된 여성채용 목표제를 사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공기업 여성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채
용 여부를 예산책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따라 향후 5년내 대졸여성 취업률을 현 50%대에서 6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아래 여성채용 목표제를 추진하며, 벤처기업의 지정요
건에 "여성 연구개발(R&D) 인력비율"을 추가시킬 방침이다.

현행 10% 수준인 공기업의 여성인력을 향후 5년간 2배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여성고용 지수"를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여성인력활용 개선 정도를 반
영하게 함으로써 예산상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여성정책 담당관과 여성중소기업부
서를 각각 설치하는 한편 일반 여성을 위한 창업자금 투.융자를 내실
화하고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종업원 30인 이상 직장의 탁아소 설치
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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