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습체납자 예금인출 소동
세금 상습체납자 예금인출 소동
  • 승인 2001.06.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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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 압류
를 위해 금융계좌 조회신청을 하자, 조회신청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이 사실을 체납자들에게 알려줘 이들이 미리 예금을 빼가고 있는 것으
로 밝혀져 서울시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주민세 등 40건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체납한 김모
씨는 은행과 증권사에 저축예금, 주식 등 모두 6300만원의 금융재산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지난 4일
김씨에게 서울시의 금융계좌 조회 사실을 알려주자, 김씨는 당일 예금
계좌에 460만원만 남기고 모두 빼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반포동의 A증권사 반포지점은 자신들의 고객 108명에게 서울
시의 금융계좌 조회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미리 주식을 처분하도
록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8~99년 주민세 등 1억1000만원을 체납한 차모(44)씨도 서울시
의 금융계좌 조회사실을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연락받고, 지난 2일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주식과 예금 등 5800만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
됐다.

이 밖에도 3~4군데 금융기관이 서울시의 통보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좌 조회사실을 즉각 알려줘 120여명의 상습 체납자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예금을 찾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놓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이정엽 팀장은 “일부 금융기관들이 과잉 고객보호
에 나서고 있어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가 차질을 빚고 있다”
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계좌 조회사실에 대한 통보 유예를 신
청했지만 해당 금융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
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이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
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금융계
좌 조회 사실 통보가 이번처럼 행정절차의 진행을 명확히 방해하거
나,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사실을 6개월
까지 통보 유예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서울시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12
만7000여명으로 체납액은 4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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