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특허권 침해 어뮤즈월드 제소
코나미, 특허권 침해 어뮤즈월드 제소
  • 승인 2001.06.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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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가 아케이드 게임업체인 어뮤즈월드를 상대로 자사의 음악 시뮬
레이션 게임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
했다.

이번 소송에서 코나미는 어뮤즈월드가 개발 판매하고 있는 댄스게임
기 `EZ2DJ`에 대해 자사의 음악 게임기 `비트스테이지`를 무단 도용했
다며 `EZ2DJ"의 매출액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판매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어뮤즈월드측은 "특허권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석하
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게임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동
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 반박했다.

한편 어뮤즈월드 `EZ2DJ`는 1건의 특허(출원번호 10-2000-0024467)와
2건의 실용신안을 등록(등록번호 0201056호, 0201057호) 및 의장등록
(등록번호 0262863호)을 마친 상태다.

코나미는 `음악 연출 게임기 및 음악 연출용 연출 조작 지시 시스
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9년 4월 출원 공개돼 지난 4월18일 특허 제
294603호로 한국 특허청에 의해 등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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