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심의
  • 승인 2001.06.16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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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나 성금 모집자는 돈을 모은 후 모금상황과 사업집행의 결과
를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이를 공고
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 결하고 모금액이 5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
고서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규개위는 모집자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을 통해 모집광
고 를 할 경우에는 모집허가일자와 허가번호, 허가권자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 공무원이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
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 도지사 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은 5억원)이하에
서 10억 원(서울시장 20억원) 이하로 크게 올리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
른 관련비 용도 현행 2%이내에서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
다.

또 지금까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에서 배제됐던 결핵예방법과
보 훈기본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상의 기부금 모집도 추가로 적용대
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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