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던 콜센터 대행서비스 및 ASP사업에 제동이 걸
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처
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컴퓨터통신통합(CTI) 및 콜센터 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과 기업들의 콜센터 구축 투자가 위축되면서 콜센터 ASP 및 대행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사 상담원을 쓰되 일정 비용을 내
고 전문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ASP사업이 틈새수요
를 창출하면서 수 개월만에 콜센터 대행 관련업체 수는 200여개로 늘
어났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담긴 개인정보 이용 고지(22조), 개인정보 제
공 및 이용제한(24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범위 강화(25
조) 등의 조항이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한 업체의 증가세를 잠재울 것으
로 보인다.
더구나 ASP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는 ASP
를 의뢰한 자도 공동책임을 진다는 25조 규정(개인정보처리의 위탁)으
로 말미암아 기업들이 콜센터 위탁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은 정보유출에 대한 부담, 정보제공 및 영업(대행업) 양도
시의 사전고지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개인정보 누출에 예민
할 수밖에 없는 금융권은 콜센터 서비스를 위탁할 때 고객DB를 대행업
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콜센터 대행 및 ASP사업의 존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
기 시작했다.
현재 단문메시지전송(SMS)방식의 콜센터 ASP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현
대증권, 세종증권, 대한투자신탁, 삼성증권, 주택은행, 광주은행, 서
울은행, 기업은행,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삼성캐피탈, 외환카드 등이
다. 콜센터 ASP 전문업체로는 인포뱅크, 슈어엠닷컴, 아레오닷컴, 엠
포럼 등이 있으며 최근 로커스, 아리누리시스템즈, 아이비즈텔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콜센터 대행업체로는 IMC텔레퍼포먼스, 나래텔
레서비스, MPC, 이지오스 등이 등장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
다.
하지만 관련업체들은 아직까지 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 공동체인 텔레마케팅협회도 개정안을 정확히 파
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구축해 운
영하거나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계열사로 콜센터 대행을 제한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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