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를 무더기로 보험회사에 제공한 유명 신용카드업체들이 검찰에 적발
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5일 비씨카드, 국민카
드, 다이너스카드 등 3개 신용카드업체와 최모(45)씨 등 이들 회사 관
계자 3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S,O,L,H사 등 7개 신용카드사가 고객 신상정보 등을 제휴 보험
사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름과 주소 등 단순 개인식별정보
만 제공하거나 포괄적인 고객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감안, 입건하지 않
았다고 밝혔다.
비씨카드 등 3개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고객들의 서면 동
의 없이 업무제휴를 맺은 S,L,D,K,E 보험회사에 이름, 주소, 전화번
호, 주민등록번호, 직장, 보수 등 개인식별정보 및 카드.계좌번호, 카
드 이용한도 등 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자사의 보험팀이 입주한 건물의 일부를 보험사에
텔레마케팅(TM) 부서 용도로 임대해준 뒤 근거리통신망(LAN)을 이용,
고객 정보를 보험사 단말기에 입력해주거나 고객정보가 담긴 명단을
직접 건네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아예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
를 보험사에 설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카드회사 등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외
하고 개인식별정보 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 부처에 법령
정비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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