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연, 민간경비 의무고용 추진
스포츠-공연, 민간경비 의무고용 추진
  • 승인 2001.07.16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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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공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에는 경찰 대
신 민간경비요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
다.

경찰청은 최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스포츠경기나 인기연
예인들의대규모 공연 등 경비수요가 높은 행사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도입, 경찰 대신 민간경비 안전요원을 고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행사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행사 주최측과 경비업체
가 지게돼경찰의 치안수요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개인적 성격이 강한 치안서비스는 개인비용
을 들여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한정된 경찰력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동과정에 필요한 치




치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27일 서울 잠실에서 열렸던 인기그룹 H.O.T 공연
의 경우 질서유지에 4천800만원, 소방차동원 100만원, 구급.구조차
200만원, 차량호위 500만원등 모두 5천600만원의 경비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는데 앞으로 이런 비용은 모두 행사 주최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간경비업자들의 모임인 한국경비협회 주최로 방범
기기 및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방범설비사 자격인증제도를 도
입, 경비산업의 건전한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민간경비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경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지도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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