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위약금 수입시기는 확정판결이 아닌 지급시기라는 유권해석이 나왔
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김모씨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 받는 보
상비의 경우 지급처에서 보상비를 미지급할 경우 수입시기를 언제로
봐야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
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날”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그 위약금은 소득세법 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
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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