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
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의 분쟁 소지가 지금보
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택배업계가 최근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택배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업체들이 표준약관에 맞는 운송장 양식을 새로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택배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달부터 택배업체는 소비자가 택배를 의뢰
할 때 운송장에 운송물품과 수량,가액,주의사항,인도 예정일 등을 정
확히 적은 뒤 이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는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며 새 물
건의 경우 전액, 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잔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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