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파견근로자 임금지급 우선해야-서울지법 확정판결
파산시 파견근로자 임금지급 우선해야-서울지법 확정판결
  • 승인 2001.07.2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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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둘러싸고 "일반채권"이냐 "임금채
권"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던 법정공방이 일단락 됐
다.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 심리로 열린 "회사 파산시 파견결
정에 따른 파견근로자 임금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파산회
사에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다.

이로써 그동안 법(法)해석상의 차이를 두고 논란이 되어왔던 파견근
로자의 임금채권이 모든 것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채권
(임금)으로 확정돼 파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
어넣을 전망이다.

(주)그린맨파워의 오진일 사장은 "이번 재판의 판결로 인해 파견회사
가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며 "무엇보다 사용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명확
히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파견법 32조 제2항과 동 시행령 제5조 2호에 대한 귀책사유는 결국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사용사업주로부터의 파견보수에 기
인함을 전제로 했다는 점과 신의성실에 의해 주의의무를 다한 파견사
업주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이번 재판의 결과가 동종 업체들에게 새로
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보수채권 지급을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고용, 감독.지시 등)의
성립 유.무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부도나 파산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공방으
로 업체들로서는 소송비용과 그에 파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인
한 이중고를 겪기도 했지만, 이번 재판의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소송
을 준비했던 여타의 업체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자극제
가 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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