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반도체 배치 설계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의 반도
체 배설계권 설정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약 30건에 대해 건당 35만원의 설정등록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이다. 국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대학 및 개인은 누구나 설정등록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설정등록보조금 교
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11월 10일까지 특허청 반도체배치설계 진흥실
에 제출하면 된다.
반도체 배치 설계권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
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반도
체 배치 설계에 대해 특허권과 같은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신지식
재산권이다.
반도체배치설계기술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 및 고도
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적
은 비용으로 쉽게 무단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점권으로 그 권리가 보호된다.
또 반도체 배치 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특허청에 설정등
록 함으로써 발생하며, 설정 등록시 3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설정등록을 완료한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 그 자체, 배치설계에 의
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에 대해 향
후 10년간 영리목적의 이용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설정등록보조금 신청자격은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대학 및 개인이
며, 신청대상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로서 보조금 교부 신청일이 설정
등록 신청일로 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설정등록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정등록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배
치설계설명서, 설정등록보조금 수령계좌로 사용할 통장사본, 사업자등
록증 사본(중소기업에 한함)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특허청 반도체 배
치 설계 진흥실에 1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반도체설계
자산권 진흥(http://www.kipo.go.kr/html/semi2001.html)을 참조하거
나 특허청 전기과 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T.042-481-5971,5659)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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