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
노동부-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
  • 승인 2001.08.0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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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접수가 이달 20일부터 25
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시작된다.

노동부는 작년부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선도적으로 노력
한 업체들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왔다.

이들 업체들은 경영정보공개 등 열린경영 실현, 성과배분, 인적자원개
발 등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모범을 보여온 업체들로서 향후 21세
기 선도기업의 전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방식과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6개 지방노동청별로 서류심사, 사례
발표경진대회, 현지실사를 거쳐 일정한 점수(서류심사 700점, 사례발
표 400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모두선정하게 된다.

이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들은 세무조사 1년 유예(성실납세자에 한
함), 국방부 및 조달청 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부여, 금융기관의 대
출 및 금리우대,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해외공관 및 해외투자기관 배
포, 연말 "신노사문화대상" 응모자격 부여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
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활동실적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되면, 선정업체 발표는
10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작년도에는 삼성SDI, 극동전선 등 59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전기초자, LG-EDS시스템, 경창산업 등 25
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하반기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계획
I. 목적
o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산
업현장에 정착시켜 근로자권익신장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

II.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1. 선정시기

o 접수기간 : 2001.8.20∼8.25

o 선정확정 : 2001.10월중

※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
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함.

2. 신청자격

o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단, 사업 개시 일로부터 3년경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서 노무관리·회계가 독립되
어 있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장소적으
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신청 가능

※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
불가

o 다만
- 최근 3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
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내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 중대재해, 직업병다발, 노사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의 소지가 있
는 기업체는 제외

3.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지방청·소)
|
| ←서류심사(청별 심사위원회)
| ←사례발표(청별 심사위원회)
V
예비선발
|
| 현지실사
V
최종선발·확정

=================================================================

o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1부(별지서식), 심사항목별 활동내용, 기
타 우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별 심사위원회가 별첨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사례발표 경진
대회를 실시하여 서류심사 700점, 사례발표 400점 이상인 기업을 예
비 선발

4. 선정취소

o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o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결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자격 박탈(소속사업장이 선정취소된 모기업의 경우도 동일)

5. 우대혜택 중단

o 신노사문화우수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각종 우대혜택 대상에서
제외

-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재결 또는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 노동관련법령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IV. 수상기업에 대한 혜택

<> 금융상 우대·지원

o 우선 융자 및 대출금리(0.5∼2%내) 우대

※ 농협, 수협, 서울, 신한, 한미, 평화, 제일은행

o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 조치

o 소속근로자 퇴직금담보대출(무보증), 가계대출 등 우대

<> 정부행정상 우대·지원

o 성실납세자로 선정시 1년간 세무조사 면제(국세청)

※ 신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 면제

o 정부물자 조달 적격심사 가점부여(조달청, 국방부)

o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중소기업청)

o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국내외 홍보 및 해당기업의 생산제품이나 포
장용기에 신노사문화우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제공

o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 기능인력 우선배정

o 직업훈련시설·장비구입자금 우선지원

o 산재예방시설·장비구입자금 우선지원

<> 기타 근로자 복지 등 우대

o 근로자 휴양시설(콘도) 이용 우선권 제공
o 근로자 장학금대부, 장학생 선발 우대
o 중소기업복지시설 자금 융자 우대
o 정부포상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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