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개정지연은 세무조사 탓
정간법 개정지연은 세무조사 탓
  • 승인 2001.08.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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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세무 조사 정
국에 파묻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한 이후 국회
는 올 초 한 차례의 청원심사소위원회만을 열었을 뿐 논의를 진전을
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정간법 개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언론사 세무조사
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사주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 큼 사주 구속이 임박한 시점에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될 경우, "비
판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야당의 주장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입장과 무관하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
고 라도 올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경우, 정간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정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중인 정간
법 개정안은 ▶족벌 등 사주의 소유 지분 제한(언론개혁시민연대는
30% 주 장) ▶경영진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편집권의 독립 보장 ▶투
명 경영을 위해 신문사 경영 자료 공개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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