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 아니었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3일 박모(59)씨가 재벌그룹 계열사인
H사를 상 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
각하고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번째 회사에 신규입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했고 연월차수당 등도 첫 회사 입사
당시부터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받았다"며 "퇴직금 산정 근속
연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에게는 전체적으로 한종류
의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원고가 첫 입사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 및
신규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정산받았지만 이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인만큼 원고가 정년퇴직시 받을 퇴직금
은 이전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합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3년 D사에 입사한 박씨는 87년 6월 회사의 경영주체가 바뀌면서
퇴직과 함께 H사로 신규입사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며 97년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 가 재입사한 87년 이후부터 계산돼 지급되자 소
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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