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체 바뀌어도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해야
경영주체 바뀌어도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해야
  • 승인 2001.08.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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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주체가 바뀌어 퇴직과 신규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 아니었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3일 박모(59)씨가 재벌그룹 계열사인
H사를 상 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
각하고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번째 회사에 신규입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했고 연월차수당 등도 첫 회사 입사
당시부터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받았다"며 "퇴직금 산정 근속
연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에게는 전체적으로 한종류
의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원고가 첫 입사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 및
신규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정산받았지만 이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인만큼 원고가 정년퇴직시 받을 퇴직금
은 이전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합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3년 D사에 입사한 박씨는 87년 6월 회사의 경영주체가 바뀌면서
퇴직과 함께 H사로 신규입사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며 97년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 가 재입사한 87년 이후부터 계산돼 지급되자 소
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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