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대표이사 3명까지 둘 수 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3명까지 둘 수 있다
  • 승인 2001.08.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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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법인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를 3명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가 위탁감리 업무를 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받는 감
리업무 수수료가 현행 감사 보수액의 1%에서 1% 미만으로 바뀌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말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계업무가 세무, 감사, 컨설팅 등으로 전문화.다양
화되고 있 으나 지금은 대표이사가 1명밖에 없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
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3 명까지 두고 특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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