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결산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강화된 퇴출기준을 하반기중 마련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12월결산법인들의 2001 회계연도 결산 결
과때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1년이상 지속, 자본전액잠식상태도 2사업연
도 이상 지 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의견 2회이상 지속 등으로
부실기업 등록취소 유예기 간이 지나치게 길다.
코스닥위 사무국이 마련중인 퇴출기준 강화 방향은 새로운 등록취소
요건을 신 설하기 보다는 기존 등록취소 요건의 유예기간을 단축함으
로써 부실기업 정리를 앞 당기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실기업들에 대한 퇴출결정까지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 부실기업
들에 투기 적 수요를 유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결
과적으로 시장 자금이 우 량기업에 흘러들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심각
하기 때문이다.
현행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은 부도 발생의 경우 6개월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채권금융기관과의 기업개선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자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1년이내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때야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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