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특별단속 대검찰청, 9월 1일~11월 30일
지적재산권 침해 특별단속 대검찰청, 9월 1일~11월 30일
  • 승인 2001.08.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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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김원치 검사장)는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엠블렘과
마스코트 등을 위조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
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11월30일까지 1차단
속, 내년 1월1일~6월30일 2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2002년 월드컵 엠블렘과 마스코트, 트로피를 비롯해 월드
컵 로고, 개최국명 등 공식적인 대회관련 로고체를 상품이나 광고, 간
판, 표찰 등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전국 21개 지검과 지청에 운영중인 ‘지적재산
권침해사 범 지역합동수사반’을 주축으로 경찰과 월드컵조직위, 특허
청 등 유관기 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의 승인 없이 월드컵대회 마크 등을 무단 사용
할 경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표법을 위반하면 7년이하, 1억원 이하
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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