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전문용역의 민간위탁으로 전환돼야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전문용역의 민간위탁으로 전환돼야
  • 승인 2001.08.1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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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아름다운 화장실"도 유지·보수등 관리가 안된다면 "추한 화
장실"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문가들은 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지만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화장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와 화장실문화담당공무원들은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건축비가 많이 투입된 만큼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법적 근거를 통해 예산지원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강석남사무국장은 “현재 국회에 입법청원상태
인 공중화장실법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돼야 시군들이 화장실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 책임있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이와함께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도
전문용역업체의 민간위탁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시의 경우 61개소에 달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를 시가 떠안고
있어 시설파손이나 고장시 신속한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 철저한 책임관리로 신
속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를 해나가도록 해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
으고 있다.

또한 개방화장실도 관련법규 미흡으로 이용시민이 많을수록 상하수도
요금도 늘어나는등 건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
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조례개정 등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물론 개방화장실 운영이 매출증가로 이어질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시 한승환청소행정과장은 “모든 화장실을 시가 직접 관리할수 없
는 만큼 향후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도심
시가지 지역의 개방화장실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요금
감면해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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