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은행업법 개정 추진
재경부-은행업법 개정 추진
  • 승인 2001.08.18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금융자산에 투입하고 금융업으로의 업종전 환
을 약속하는 재벌 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법 개정안을 마
련 , 이달 말 공개청문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다.

정부는 시행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 각각 4%, 15%로 제한하고 있는 동
일인 지분 취득 제한을 10%, 25%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단
계 완화, 투자수익 목적의 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 모두 동일인의 은행 주식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2, 3금융권이나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목적으로 은행 주식
을 대량 취득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왔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에 기반
을 두고 있는 재벌 기업도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로 했다.

다만 은행을 소유하려는 재벌 기업은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금융자
산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요건 미달인 기업에 대해서는 2, 3
년 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로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 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
행업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 지 구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82년 은행업법을 전면 개정해 동일인의 은행 지
분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규제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