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韓渭洙 부장판사)는 21일 경기 오산의
K골프장이 “정직 처분된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복직 명
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
대로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디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거나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적이 없고 근무시간 제한이나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
을 받지도 않는다”며 “이들이 받는 보수 역시 골프장 이용객에게 직
접 받는 대가일 뿐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회사의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이들의 면접심사와 교육과정
등을 담당한 것은 시설을 관리하거나 골프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기위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
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
에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해
서 캐디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K골프장은 99년 12월 캐디노조 설립 허가를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을
벌인 정모씨(30·여) 등 2명에 대해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경기
지방노동위가 이들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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