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관련법서 기업진단 지정제도 철폐
금융·세제 관련법서 기업진단 지정제도 철폐
  • 승인 2001.08.2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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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등 금융관련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에서 원용하고 있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철폐, 개별법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규제범위를 조
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증권거래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컴퓨터 구입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자동화촵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고 재정자금
의 대출금리도 인하해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현행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에서도 은행소유지분
제한(자기자본의 4%),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보험업 5대 그
룹 진입규제, 여신한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금융, 보험회사들의 소속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을크게 완화하는 대신 투신사의 제3자 교차투자 금지적용 대상을 현
행 30대기업집단 계열 투신사에서 전체 투신사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
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불이익 조치는 폐
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과다 차입금(자기 자본의 5배)에 대한 이자
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
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부터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현
행 6.5%에서 5.75%로 0.7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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