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를 해주는 등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반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30대그룹지정제도를 원용한 30개 법령 가운데 종합금융회사법 신
탁업법 등 12개 법률을 고치기로 확정하고 방송법 등 11개는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5%에
서 10%로 늘리고 적용대상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기
로 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비율 10%)의 적용대상에 과학·기술서비
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종자·묘목·수산종묘 생산업 등을 추가
하고 수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설
비투자도 세액공제(공제비율 3%, 중소기업은 5%)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
터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6.5%에서 5.75%로 내리
고 합리화 투자 및 연구개발 정책자금의 금리도 다음달 중 인하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자금의 금리는 6.0%에서 5.75%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6.75%에서 5.5%로,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은 6.5%에서
5%대로, 에너지특별회계 융자자금은 5.25~6.5%에서 4.25~5.5%로 인하
된다.
정부는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한 30개 법률의 관련조항 중 불합리한 규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고치거나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 30대그룹 계열 신
탁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제3자와의 교차투자금지 대상을 30
대 계열 투신사에서 모든 투신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진행 중
인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초 조치계획을 확정하
고 금융 부문의 규제개선방안도 이른 시간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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