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6개월∼1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단축 논의 과정에서 노사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주5
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이 6개월
~1년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 50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
당을 지급하지 않고 2주일 범위 안에서 한 주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
간인 주44시간을 초과해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가 서
면합의할 경우 1개월 안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주당 56시간까지
늘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
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할 경우엔 초과부분에 한
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경영계는 현행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운영기간이 너무 짧아 제
도의 실효성이 없다며 적용기간을 늘여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금까
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주로 토요격주휴무제를 실
시하는 회사들이며, 한달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2%
에 못미치고 있다.
노동부는 주5일근무제 시행과

합의하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임금수
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임금보전방안을 법에 명문화하고 일정기
간 이상 확대운영할 경우 사전에 노사간에 서면합의를 하도록 해 노동
자쪽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수출산업과 계절 상품 생산업체 등은 회사 일이 많
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 4일 근무를 하거
나 장기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크게 변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
이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주5일근무제
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국가들도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탄력
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실시하게 되면 불
규칙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며 “실제 노동시간이 충분히 줄어든 이후에 일, 주, 월 단위로 근로
시간 상한선을 엄격히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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