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3명중 2명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면 평균 5개월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노동연구원과 함께 임신 또는 1세 이하의 영아가 있거나 앞
으로 1년이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근로자 1천44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했다
고 22일 밝혔다.
휴직신청기간은 평균 4.9개월로 <>3개월이내 54.6% <>4~6개월 25.6%
<>7~10.5개월 19.8% 등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81만~1백만원이 4.8개월,1백1만~1백50만원이 5.5개
월,1백51만원 이상이 6개월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신청기간이
길었다.
나이별 휴직신청률은 20~24세가 77.5%,25~29세가 66.2%,30~34세가
67.1%,35~39세가 53.9% 등으로 연령이 낮을 수록 휴직신청 의사가 높
았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