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개편, 매출.순위조작 어려워진다
기업회계기준 개편, 매출.순위조작 어려워진다
  • 승인 2001.08.2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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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공개된 "기업회계기준서 최종공개초안"과 "공개초안"은 유무
형 자산과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중간재무제표의 강화, 건설형 공사
계약 처리 등을 담고 있어 기업 회계처리의 대폭적인 변경을 예고하
고 있다.

중간상인의 매출액 계상 등 을 담은 최종공개초안은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아직 검토의견을 남겨둔 공개초안은 건설회사회계처리
를 포 함해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함께 발표된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 준칙 은 우리금융지주회사등의 자
회사 가치 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회계기준이 국제 회계기준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 문에 기업의 투명성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실정과 맞지 않는 몇몇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작
업이 뒤따 라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백화점 종합상사 등 매출 과대계상 어려울듯 = 기업이 타인의 대리
인 역할을 수행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이 아닌 판
매수 수료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

입주점을 두고 있는 백화점이나 제품을 중개 형태로 들여오는 무역상
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수 있다.

물론 자 기책임하에 물건을 들여와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는 판
매가액 총액 을 매출로 잡을수 있다.

◇한전 중화학공업사 등 부담 커질 듯 = 원자력발전소나 대형 중화학
공 업회사등은 시설 등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되면 시설을 해체해 부
지를 복원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시설의 평가금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기업의 감가
상각액이 늘어나게 된다 . 감가상각액의 증가로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
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회사 매각등이 지장을 받을수 있다.

◇신주인수권등 가치 평가, 발행기업에 유리 = 지난 96년부터 CB의 전
환 권과 BW의 신주인수권은 별도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발행기업이 이를 회계처리하게 되면 자본확충의 효과가 미리 재무제표
에 반영돼 부채비율 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코스닥기업등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단 CB나 BW의 취득인은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을 따로 떼내 회계처리를
할수 없다.

◇중간재무제표 분식 어려워질 듯 = 현금흐름표도 분기보고서 같은 중
간 재무제표안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주주나 투자자는 기업의 자금흐름을 3개월마다 파악할수 있
게 된다.

또한 기업은 분기에 발생한 수익을 바로 회계처리해야지 다음분기로
넘 기거나 전분기로 앞당길수 없다.

분기별 매출과 순이익을 조작할수 없게 돼 기업 실적의 변동추이를 파
악하기가 수월해졌다.

◇무형자산 비용적용 엄격해진다 =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의 정의가 새
롭 게 내려졌다.

범위가 확실해지다 보니 무형자산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라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자산의 취득원가로 분류된다.

즉 효 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중간단계의 지출은 모두 단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유가증권 분류기준과 지분법은 그대로= 유가증권 처리와 관련해 위
원 회는 모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했으며 시장성이 없
거나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만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시가산정 이 가능한 경우는 시가가 공정가액이 된다.

이에따라 기업은 단기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증권(단기매매증
권 )에 대해 평가손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
해야 한다.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되 매매가 가능한 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돼고 평가손익이 자본항목에 계상된다.

만기보유증권은 취득 원가로 계산된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대개 2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
우 에는 지분법이 적용돼 이와 같은 유가증권 분류방법을 이용하지 않
는다.

◇논란 여지 남긴 공개초안 = 공개초안은 검토의견의 제시를 남겨두
고 있는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는 재무제표 작성후에도 존속되는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재무제
표를 수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주총에서 의결되는 배당금을 부채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 본으로 전입되는 금융비용인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에 대해 한
도가 설정 된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금 부분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배당안이 주총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후 배당금을 부채로 잡는 것이 마땅
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개초안대로라면 기업의 부채가 실제보다 축소될수 있기 때문에 금감
원 도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회사 취득원가 산정 =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은 금융기
관 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취득원
가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가장 주식수가 많은 한빛은행에 대해서는 순
자 산가액을 취득원가로 삼아야 하며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
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분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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