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증권사 세무조사 추징세액 고지
국세청 국내 증권사 세무조사 추징세액 고지
  • 승인 2001.09.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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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우,삼성,현대,LG투자,부국,유화 등 국내 주요 6개 증권사
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IMF사태 이후 한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증권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 조사는 지난 4월부터 국내 대형 증권사에 대한 정
기 법인 조사에 들어가 일부 증권사는 조사를 끝냈고 일부 증권사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사는 IMF사태 이후 정기 법인조사를 받지 않은 증권사를 대
상으로 한 정기 조사의 성격을 띄고 있어 여타의 증권사에 대해서도
조사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동안 국세청은 IMF경제 위기이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영업악화,파
산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상당기간 동안 미루어 온 것으로 알려졌
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99년 이후 주가상승을 이용한 탈세.탈루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기조사에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둘 방침이며 증권사
가 투자자문사와 자문계약을 맺는 과정에 오고간 리베이트,접대비,비
자금 조성 등도 조사키로 했다.

모 증권사의 경우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0억원의 탈루액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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