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완구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
진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법인세 20%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제품원가
가 5% 이상 상승해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해 온 국내 의류·완구제
품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전국 주요 세무관
서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대상 중소제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기
획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혜택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
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를 악
용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온 업체들도 이 혜택을 받고 있어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달 20께 서울지역에 있는 연매
출 500억원 이상인 10여개 중소의류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 감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식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세청이 서울 양천구 소재 중의류제조업체 유
양통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봉제 등 일부 제조공정이 해
외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 세금을 추
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세청은 70∼80% 이상의 제조공정이 국내 생산설비에서 이루
어질 경우 이를 국내생산으로 봐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었다. 한편 업
계는 국세청의 갑작스런 과세 내역 조사에 대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다.
국내 중소 의류·완구 제조업체로 구성된 한국 의류산업협회의 한 관
계자는 “국세청이 법인세 감면요건인 ‘국내생산’이라는 법조항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완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해 온 국
내 업계가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중소 의류제조업체의 90% 이상이 싼 인건비 때문
에 동남아나 중남미에서 봉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제조원가
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법인세 20%감면 혜택이 앞으로 사라질 경우 제조원가 5%의
상승요인이 생긴다며 국세청의 최종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대응을 모
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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