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내용을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더 쌓거나 대출을 제한하
는 등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
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를 거 쳐 8월 말~9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선위가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은행, 보
험, 투신 등 채권금 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증선위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기업(약 8000
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리하고 그 결과에 따
라 회계 법인이나 기업을 제재할 뿐 금융기관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
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모법
( 母法)에서 열거된 은행, 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
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다루는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
회, 투신협회, 보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
에서 추 천하는 1명씩(은행연합회는 2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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