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재 개편안 과세표준액 현실화해야
소득세재 개편안 과세표준액 현실화해야
  • 승인 2001.09.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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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재 개편안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www.kef.or.kr)는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제 개편안
에 대해 과세표준액이 96년이후 전혀 변화가 없었던 만큼 물가 상승율
과 임금 인상율을 감안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
다.

이를 위해 10% 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을 현행 1000만원 미만에서 1400
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20%적용 과세표준액은 1000만원∼4000만원을
1400∼ 56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율 30%적용 과세표준액은 4000∼8000만원을




5600∼11000만원으
로, 세율 40% 적용은 8000만원이상을 1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
다고 덧 붙였다.

경총은 96년 이후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복리후생비 교통비
판공비 등이 연봉에 포함되면서 고액 소득자가 증가했지만 과세 표준
액은 변화가 없어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근
로 소득세 세징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조3000억원을 초과해 56% 초
과 징수했다 며 실질적인 감세를 위해 과세표준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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