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영장없이도 불법외환거래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 영장없이도 불법외환거래 계좌추적
  • 승인 2001.09.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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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들은 탈세 등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외환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영장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돈세탁방지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대외거래, 즉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없이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벌어지는 마약자금 정치자금 등 각종 범죄자금의 세
탁혐의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법안의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불
법 정치자금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
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돈세탁방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조만간 재경부와 검찰, 국세청 직원 등
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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