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제지원 아웃소싱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제지원 아웃소싱
  • 승인 2001.09.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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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과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투자에 관련한 세제지원제
도 시행시기가 이달 3일 이후 투자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임시투자세액공
제대상 확대는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시한을 정하면 투자가 오히려 억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구개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며 정
보보호시스템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제도 등
이 조기에 시행된다.

아울러 적용컴퓨터학원, 공연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등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추가로 포함된 8개 업종이 이달 3일부터 10%의
세제감면혜택 적용을 받게되며 세제지원에 따른 업체별 아웃소싱도 병
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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